여친폭행 사망에 이르게한 30대 남자 징행유예 선고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한 30대 남자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유족이 선처하는점을 고려해서 선고했다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때려죽였는데 집행유예???
위 내용만 보고는 뭔가 잘못된듯 하네요
오늘도 웃는하루 항상 행복한 나날되세요~ [시크로드]
로그인한 회원만 등록가능합니다.
글이 없습니다.
많이 잘못 돌아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