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와 모바일 채팅앱 등을 통해 집단 성매매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성행위 모습을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및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3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회사원 C씨(45) 등 성매수 남성 71명과 대학생 D씨(23·여) 등 성매매 여성 9명 등 80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집단 성관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C씨와 D씨 등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집단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
인터넷에 유포해 총 63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29차례 집단 성관계 모임인 이른바 '갱뱅'( Gangbang ) 모임을 주선했으며
300여 장의 집단 성행위 사진물을 제작해 4개의 음란 사이트에 600여 차례에 걸쳐 유포했다.
A씨 등이 유포한 사진은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집단 성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담은 것으로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얼굴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다.
집단 성매매는 주로 경기 수원이나 안양 등의 모텔에서 이뤄졌다.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 16만원을 A씨 등에게 지급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1번 성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50만∼100만원을 대금으로 받았다.
성매매 알선 등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집단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공범 B씨 등 2명은 A씨가 주최한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성매수 남성 모집 및 관리, 장소 공지 등의 역할을 맡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20대로 주범 A씨와는 SNS 와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됐다.
이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 또는 짧은 시간에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성 매수 남성들의 사진과 전화번호, 직업 등을 확인했다.
또 집단 성매매 모임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모임이 끝나면 돌려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주선한 모임은
매번 남성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며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교복이나 승무원 의상 등을 입힌 뒤
음란 사진을 촬영해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또 다른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주최한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여한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에게 게시판 운영을 허용한 음란 사이트 운영자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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