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법령에따라 위 내용에 해당되는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주민번호도 폐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모두 해당될겁니다.
시크로드는 회원님들의 주민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2013년 2월 17일